카페 디저트, 알레르기 표시와 원산지 표시 꼭 해야 하나요
알레르기 표시는 점포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에 의무, 원산지 표시는 쌀·김치·육류·수산물 등 지정 품목을 다루는 모든 음식점에 의무입니다.
카페가 지켜야 할 표시는 크게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와 원산지 표시 두 가지이며, 알레르기 표시는 점포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에 의무이고 원산지 표시는 쌀, 배추김치, 육류, 지정 수산물 등을 다루는 모든 휴게·일반음식점에 의무입니다. 대부분의 빵과 디저트는 원산지 표시 의무 품목이 아니지만, 알레르기 정보는 별개로 챙겨야 합니다. 자세한 대상과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현행 고시를 우선 확인하세요.
두 가지 표시, 한눈에 비교
| 구분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 원산지 표시 |
|---|---|---|
| 근거 | 식품표시광고법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
| 의무 대상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점포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 모든 휴게·일반음식점 (지정 품목 취급 시) |
| 표시 내용 | 원재료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 지정 품목의 국내산 또는 외국산(국가명) |
| 표시 위치 | 메뉴판, 게시판 등 고객이 보는 곳 | 메뉴판, 게시판, 원산지 표시판 |
| 개인 카페 | 강제는 아니나 권장 | 지정 품목 팔면 의무 |
알레르기 표시, 우리 카페도 해야 할까
법적으로 알레르기 표시가 의무인 곳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점포 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입니다. 개인 카페는 강제 대상이 아니지만, 유발물질이 든 디저트를 판다면 자율적으로 표시해 두는 편이 문의 응대와 사고 예방에 유리합니다.
표시 대상 원재료는 우유, 밀, 달걀, 대두, 땅콩, 호두, 잣, 복숭아, 토마토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목록과 표기 방식은 식약처 고시를 기준으로 하며, 케이크류는 우유·밀·달걀, 마카롱·구움과자는 밀·달걀·견과류가 자주 걸리므로 이 항목부터 챙기면 됩니다.
원산지 표시, 디저트는 대부분 빠지지만 확인은 필요
원산지 표시 의무 품목은 쌀(밥·죽·누룽지), 배추김치, 콩(두부·콩국수), 육류, 지정 수산물 등입니다. 커피 원두와 빵·케이크·구움과자 같은 디저트는 대부분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 품목 | 표시가 필요한 예 |
|---|---|
| 쌀 | 밥, 죽, 누룽지 등 (쌀가공품 포함) |
| 배추김치 | 김치 제공 시 배추와 고춧가루 |
| 콩 | 두부, 콩국수류 |
| 육류 | 소·돼지·닭·오리고기 조리 판매 |
| 수산물 | 명태, 고등어 등 지정 어종 |
| 빵·디저트·커피 | 대부분 의무 아님 (알레르기 표시는 별개) |
브런치를 겸해 밥류나 육류 메뉴를 함께 파는 카페라면 그 품목은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므로, 디저트만 다룰 때와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완제품 디저트를 팔 때, 정보는 제조사 표기에서
직접 만들지 않고 완제품을 사입해 파는 카페라도 원재료명과 알레르기 정보는 제조사가 정한 값을 그대로 안내하면 됩니다. 여러 제조사의 디저트 1,100여 종을 푸드레인 한 곳에서 받는 경우, 품목별 원재료와 알레르기 정보를 상품 상세의 제조사 표기에서 확인해 (확인 중) 매장 안내문으로 옮겨 적는 방식이 정확합니다. 새 품목을 발주할 때마다 표기를 함께 갱신해 두면 메뉴가 바뀌어도 안내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납품 정보 확인은 디저트 납품업체 체크리스트에서 항목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판매하는 디저트별 주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메뉴판이나 별도 안내문에 표기
- 밥·김치·육류·수산물을 함께 판다면 해당 품목만 원산지 표시판에 기재
- 완제품은 상품 상세의 제조사 표기를 기준으로 정보 확보, 임의 추정 금지
- 해동·보관 중 원포장 라벨을 버리지 말고 정보 확인용으로 보관 (해동 방법 참고)
- 현행 기준은 식약처·농관원 고시로 수시 확인